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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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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 법령 및 요건 비교

구분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(지정)
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
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
요건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ㆍ조합,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ㆍ조합,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
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(6개월이상)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(3개월이상)
③ 사회적 목적 실현 (취약계층 고용ㆍ사회 서비스 제공 등) ③ 사회적 목적 실현 (취약계층 고용ㆍ사회 서비스 제공 등)
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
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(매출액이 노무비의 50% 이상)
⑥ 정관ㆍ규약 등을 갖출것
④ -
⑤ -
⑥ 정관ㆍ규약 등을 갖출것
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
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
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
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

조직형태

  • 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
  • -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 예시
• 사단법인
• 재단법인
• 사회복지법인
• 공익법인
(사회적)협동조합
• 비영리민간단체
• 영농(영어)조합법인
• 농업(어업)회사법인
• 주식회사
• 유한회사
• 합자회사
• 합명회사
• 유한책임회사
• 합자조합

※ 개인사업자는 인증 불가

유급근로자 고용

  • 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함
  • - 신청기업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
  • ※ 다만,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 고용
  • ※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,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

사회적 목적의 실현

  • -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함
  • 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함
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
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이상
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
-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 이상
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
-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야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% 이상

- 지역의 빈곤, 소외,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: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이상

-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·마테킹·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: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이상
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제공이 혼합된 경우
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이상
창의혁신형 도시재생,친환경,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

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

  • - 사회적기업은 근로자, 서비스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로 갖추어야함
  • ※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인정(불가피한 경우,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구조 인정 가능)
  • - 신청기업은 정관에 그느거하여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이상 회의개최 실절이 있어야 함
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

  • -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 대비 50%이상이어야 함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노무비
•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(≒매출액)
※ 단순 지원금, 보조금 해당하지 않음
• 제외 :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
• 포함 : 급여, 제수당, 상여금, 일용임금, 퇴직금(지급금)
• 제외 : 교육훈련비, 퇴직급여충당금, 사용자부담 사회보혐료 등

정관·규약

  • -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(10가지)을 반드시 갖춰야 함
  • - 필수사항

    ① 목적   ② 사업내용   ③ 명칭  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   ⑤ 기관의 의사결정방식   ⑥ 수익배분 및 재투자 관한 사항   ⑦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  
    ⑧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   ⑨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   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

  • -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
  • -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배분 가능한 이윤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, 사회공헌사업 등에 우선 사용되어야 함
  • ※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상법에 따른 회사-합자조합, 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회사법인, 일반협동조합 등에 적용
  • ※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이익금 처분 내용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