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사회적기업 육성법 |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(지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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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| 사회적기업 육성법 |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|
요건 |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ㆍ조합,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|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ㆍ조합,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|
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(6개월이상) |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(3개월이상) | |
③ 사회적 목적 실현 (취약계층 고용ㆍ사회 서비스 제공 등) | ③ 사회적 목적 실현 (취약계층 고용ㆍ사회 서비스 제공 등) | |
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(매출액이 노무비의 50% 이상) ⑥ 정관ㆍ규약 등을 갖출것 |
④ - ⑤ - ⑥ 정관ㆍ규약 등을 갖출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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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 |
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 |
• 사단법인 • 재단법인 • 사회복지법인 |
• 공익법인 (사회적)협동조합 |
• 비영리민간단체 • 영농(영어)조합법인 • 농업(어업)회사법인 |
• 주식회사 • 유한회사 • 합자회사 • 합명회사 • 유한책임회사 • 합자조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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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개인사업자는 인증 불가
일자리 제공형 |
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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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 제공형 |
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-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 이상 |
지역사회 공헌형 |
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-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야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% 이상 - 지역의 빈곤, 소외,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: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이상 -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·마테킹·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: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이상 |
혼합형 |
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제공이 혼합된 경우 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이상 |
창의혁신형 | 도시재생,친환경,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|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| 노무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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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(≒매출액) ※ 단순 지원금, 보조금 해당하지 않음 • 제외 :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 |
• 포함 : 급여, 제수당, 상여금, 일용임금, 퇴직금(지급금) • 제외 : 교육훈련비, 퇴직급여충당금, 사용자부담 사회보혐료 등 |
① 목적 ② 사업내용 ③ 명칭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⑤ 기관의 의사결정방식 ⑥ 수익배분 및 재투자 관한 사항 ⑦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
⑧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⑨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