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자 모집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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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ㅣ2018-09-21ㅣ조회수 643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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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공고 제2018 – 1421호     2019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신청자 모집 공고   2019년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「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」신청자를 모집합니다.   2018년 9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    1. 교육대상 :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,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, 담당공무원 등 2. 접수기간 : 2018. 10. 1.(월) 10. 12.(금) 18:00까지 3. 접 수 처 : 주소지 관할 시․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4. 제출서류 : 마을기업 교육 참가 신청서 5. 교육과정 : 입문 ‧기본 ‧심화과정 세부 교육계획은 개별 통보 예정
※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일자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음(교육생 별도 공지)       6. 참가비용 : 20,000원/1인 기준(숙식 및 기타 운영비) 7. 이수조건 및 효력 - 신규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(24시간) 이수하여야 함 * 법인대표,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석하여야 함 -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이고, 마을기업 신청 일을 기준으로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    8. 기타문의 :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(☎749-39402)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담당(☎249-3229)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