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3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계획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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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ㅣ2018-09-21ㅣ조회수 5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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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강원도 공고 제2018 - 1409호   2018년 제3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  「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18년 제3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  2018. 10. 1. 강 원 도 지 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