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시공사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대상 공공분양주택 단지내 상가 공공임대 임차인 모집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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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ㅣ2018-05-02ㅣ조회수 658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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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개요  ? 위 치 : 다산신도시
공공분양 아파트 단지내상가     - 다산진건 B-2블록 :
남양주시 진건읍 다산중앙로146번길 5     - 다산진건 B-4블록 :
남양주시 진건읍 다산중앙로82번길 13  ? 공급규모 : 공공분양주택
단지내상가 총 4개 점포
※ 권장업종 : 교육 및
보육(돌봄)서비스 등을 포함한 입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업종 ※ 중복신청안내 : 블록별
중복신청이 가능하나 블록간 중복신청(예.
B-2블록 1개호실, B-4블록
1개호실)은 불가합니다.  ※
부가가치세
및 관리비 별도이며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재산종합보험 및 화재보험의 가입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 ※ 계약자는 본 상가의 영업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상가 입점자로 구성된 상가자치 관리위원회에 참여하며, 입점지정최초일로부터 상가에 대한 제반 유지관리 업무는
상가자치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. ※ 상가자치관리위원회 구성시, 그 일원으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 ※ 금번 공급되는 상가는 입점 및 영업이 개시된 사업지구로,
사전에 현장의 제반여건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??
신청자격 : 다음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신청 가능   1. 사회적기업    - 『사회적 기업 육성법』제 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  2. 청년창업기업(아래 항목을
모두 만족시키는 법인 또는 개인에 한함)    - 사업자등록증을
소지한 법인 또는 개인    -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
지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    -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0세
이상(1998.3.30. 이전 출생) ∼
만39세 이하(1978.3.31. 이후
출생) 청년을 대표자(대표이사)로 하는 법인 또는
개인    -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 제3조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  ※
제외업종 : 금융 및
보험업, 부동산업 및 『중소기업창업지원법』시행령 4조 2항에 따른 업종  ※
창업일 : 개인사업자는
사업자등록증상 ‘개업년월일’을,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‘법인설립년월일’
기준으로 함  ※ 공동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자격을 갖추어야 함  ※ 위
기준은 『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』 및 『중소기업창업
지원법』에
따름 ??
임대조건  ?
업종제한 : 아래 각호에
해당하는 법인(기업,
기관, 단체) 제외
    - 영업 불가능 업종 : 기존상가 시설내 유치 불가능한 업종(8
유의사항
참고)     - 상가영업 중복 충돌 업종 : 슈퍼,
세탁소, 미용업, 일반식당 등 상가 내
입점 예정 업종과 충돌가능성이 높은 업종     - 오염물배출 업종 등 : 오염물질 배출 및 악취 ·
소음발생 등 주택단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업종  ? 임대기간 : 2년
(2년 단위 계약 갱신가능, 최장 5년)  ?
임대료 및 입점시기 : 1
공급개요
참고  ? 퇴거기준 : 다음에 해당하는
경우 상가시설을 원상 복구하여
1개월 내 명도     - 입주기간
중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    - 사용권을
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    - 신청시
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    - 상가
자치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상가 표준협약상 용도제한 또는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등 임대차계약서상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
경우 ※  입점 후, 임대조건
이행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영업현황 실사 또는 영업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??
신청기간
및 방법  ? 신청기간 : 2018. 4. 25.(수) ∼ 2018. 4.
27.(금) 10:00 ∼ 18:00  ? 신청장소 : 경기도시공사
1층 주택판매부  ?
신청방법    - 방문접수만
가능    - 구비서류 : 경기도시공사
홈페이지(www.gico.or.kr)에서
양식 내려 받아 사용      · 입점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·
제공 동의서(소정양식)      · 사회적기업
인증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   -
기타 :
블록별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블록간 중복신청(예. B-2블록 1개호실,
B-4블록 1개호실)은
불가
※
자격검증을
위해 사업계획서상 기입된 사항에 관한 증빙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