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토지공사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공익 목적 기관(법인)의 자립, 조기안정화 및 성장 등을 지원하고자 장기공공임대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(예비)사회적기업(사회적협동조합)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 임 : 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