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에서는 사회적경제 발전과 활동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강원도사회적경제위원회 」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강원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,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붙 임 : 모집공고문 1부.